음식점 직원의 실수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해 점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점주는 "손님이 식탁 가까운 쪽에 앉아 있었다거나 직원이 미리 앉아 서빙을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자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 경위를 비춰 볼때 점주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손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점주는 직원이 일을 하면서 손님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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