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께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출산한 자녀를 숨지게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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