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모 언론사 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언론사 직원 19명에 대한 임금 1억7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데 이어 또 다른 기업 근로자 임금 2754만원, 퇴직급 8700여만원 등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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