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역대급 불장을 보인 여파로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15% 룰'로 불리는 거래량 한도를 출범 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일평균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제한과 관련, 시장 한도(한국거래소의 15%)를 유지하되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폭증으로 거래 한도를 일시적으로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이를 해소하면 제재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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