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혼가정 등에서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을 개선했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되어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표기되어, 신원 증명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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