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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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 지원.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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