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대장동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시점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막아서며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반발했다.
유죄를 받은 민간업자 등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은 진행될 예정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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