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55)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씨(57)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약 16억 원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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