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예산군,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충남 예산군이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조정한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 초과 거래 시 사전 허가가 필수다.

군 관계자는 “사업 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을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했다”며 “내포 농생명 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투기와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