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조정한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 초과 거래 시 사전 허가가 필수다.
군 관계자는 “사업 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을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했다”며 “내포 농생명 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투기와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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