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포상금 2천5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증선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증선위는 올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고,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약 7천890만원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