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기업 관계자는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주요 법안 곳곳에 기업의 규제 누증 구조가 고착화돼 경영의 불확실성을 더 키운다"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스타 기업이 탄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때 B씨와 소속 기업은 자료 허위 제출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관계자는 "K-뷰티 산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며 해외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화장품법 처벌 규정은 법무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 초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기업 현장에서는 실무자의 단순 업무 착오, 친족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등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 사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아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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