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가 설 자리가 없다" – 72년 묶인 형법, 배임죄 개편이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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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가 설 자리가 없다" – 72년 묶인 형법, 배임죄 개편이 첫 단추

최우선으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해 온 배임죄를 폐지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 형법의 원안인 독일·일본 형법은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경영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면하는 내용과 규제기관의 고의성 입증 등 요건을 규정하며 기업인의 운신 폭을 넓혔다.

이미 사법부는 배임죄 기소·처벌을 줄이면서 기업인의 경영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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