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현금 살포 혐의' 제주 모 수협조합장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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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현금 살포 혐의' 제주 모 수협조합장 당선무효형

2023년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전복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수협조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수협 및 어촌계장 등 5명은 징역형 및 집행유예, 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받았고 1명은 무죄가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3년 3월)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찬조금 명목으로 전복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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