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과열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를 더 미룰 수 없았다며 이른바 '통계 누락'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국토부는 10·15대책을 통해 6~8월 주택 가격 통계와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착수 이후 프로토콜을 명확하게 정했다"며 "통계 생산 기관의 독립성이나 공표 전 통계 활용에 대한 엄격한 내부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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