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의 안타까운 사정에 공감하며 관용을 베풀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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