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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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승소한 당사자가 가지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이며, 더욱더 주의할 점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본안 판결)이 확정된 때 발생하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본안 판결 확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 기간은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 아닌 각 채권의 본래 소멸시효 기간(상사채권 5년, 일반 민사채권 10년 등)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대법원 2021년 7월 29일자 2019마615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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