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교체됐다.
새로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곳이다.
서울고법은 12일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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