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 ‘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운영방식을 취하면서도 가맹사업 요건 중 일부를 미충족시켜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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