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이가 죽어 있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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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이가 죽어 있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벌금형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 긴급 신고를 허위로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A씨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라며 “벌금을 미납할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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