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친북 성향의 조총련 행사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는 지난 7일 윤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23년 9월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여, 당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로부터 국가보안법상 회합 혐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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