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위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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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위조 주의 당부

의정부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위조 주의 당부 (출처=의정부시청)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위조 및 이를 이용한 불법 취업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무단으로 위조하는 행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조종사 면허증을 받으면 반드시 위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의심이 들면 즉시 의정부시로 문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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