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전남 나주시가 주민 생활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밤샘 주차 단속은 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00시부터 04시까지 실시되며 차고지 외 도로 등에 밤샘 주차 중인 차량에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경고(예고)장을 부착한다.
이후 1시간 경과 시까지 해당 차량이 이동 주차하지 않을 경우 단속 적발 통보서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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