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 중인 노조원 등에게 해산명령을 내릴 때 해산 사유에 대한 법률 조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산명령이 구체적 고지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불응해 집회를 지속해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2심 재판부는 “해산명령을 할 때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며 “이유를 알리지 않은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집시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