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 해산명령, 구체적으로 고지 안 하면 불응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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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회 해산명령, 구체적으로 고지 안 하면 불응해도 ‘무죄’”

경찰이 집회 중인 노조원 등에게 해산명령을 내릴 때 해산 사유에 대한 법률 조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산명령이 구체적 고지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불응해 집회를 지속해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2심 재판부는 “해산명령을 할 때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며 “이유를 알리지 않은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집시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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