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손님에 해장국 쏟아 화상…법원 "업주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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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손님에 해장국 쏟아 화상…법원 "업주도 배상 책임"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고는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상 고용주인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또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의 책임을 감경할만한 원고의 잘못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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