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사노조 "정당한 복무권 침해한 도의원 발언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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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사노조 "정당한 복무권 침해한 도의원 발언 강력 규탄"

강원교사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전 의원의 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이며, 교사의 정당한 복무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내용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사들은 수업 후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원 진료나 개인 일정 등 정당한 사유로 조퇴를 사용한다"며 "교육 공백이라는 표현은 학교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허위 내용을 도민에게 전달해 교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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