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들은 "12·3비상계엄 당시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행정안전부의 명령에 따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불법 명령에 협조하거나 방조한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공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부건 변호사는 "행안부의 청사 폐쇄 명령은 내란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였고, 이에 협조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내란의 실행에 부역한 것"이라며 "오 지사는 청사 폐쇄 사실을 부인한 채 자택에 머물며 '상황은 관리되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도청은 닫히고 기자들의 접근이 막힌 상황에서의 그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도지사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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