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글을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KBL)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주엽이 학창 시절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 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하면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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