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은 시험에 앞서 문제 풀이 과정에서 AI를 확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으나 일부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던 도중 챗GPT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최근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논란을 불러왔다.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3학년 대상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수업과 고려대의 대규모 온라인 교양과목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중간고사에서도 AI나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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