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것은 지난 9일 치러진 도쿄 가쓰시카구 구의원 선거에서 남성 성기를 본뜬 듯한 한 후보자의 포스터로, 해당 포스터는 이달 2일 이후 구 내 공설 게시판 48곳에 붙었다.
구 선관위 관계자는 "포스터는 후보자의 소유물이라 임의로 떼어낼 수 없다"며 "선거가 끝난 후에도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무성 선거과 관계자도 "포스터는 각 후보가 직접 게시하는 것이며, 선관위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따라서 사전에 확인되지 않으며,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전 차단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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