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일대서 불법 콜택시 업체 적발…업주 포함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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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일대서 불법 콜택시 업체 적발…업주 포함 41명

A씨는 이천시 일대에서 불법 유상 운송 업체 ‘○○렌트카’를 사무실 없이 운영해 왔다.

경기도 이천과 광주 일대에서 불법 택시를 운영하며 부당하게 억대에 달하는 이득을 편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이른바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행위를 일컫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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