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필수 체크리스트…반입금지 물품 소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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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필수 체크리스트…반입금지 물품 소지 주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올해 수능 부정행위 예방 안내문을 보면 응시 과목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수험생이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안내와 다른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이 밖에 다른 수험생이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시험 감독관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그 밖에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도 수능 부정행위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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