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한 검찰을 향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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