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현주엽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에 관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작성자 역시 지난해 2월 수원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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