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허위글 작성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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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학폭”…허위글 작성자 1심서 무죄

농구선수 출신 현주엽에게 학창시절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현주엽이 학창시설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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