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에 대응하고자 내달 1일부터 이듬해 11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피해방지단의 포획보상금으로 야생 멧돼지는 27만원(환경부 20만원, 양구군 7만원), 고라니 5만원, 까치·까마귀·멧비둘기는 6천원, 민물가마우지는 2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양구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야생 멧돼지 370마리와 고라니 317마리, 까마귀 549마리, 까치 142마리, 멧비둘기 884마리, 가마우지 107마리 등을 포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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