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친형이 범인”…‘의붓아들 살해’ 40대, 뒤집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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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친형이 범인”…‘의붓아들 살해’ 40대, 뒤집은 진술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허위 자백이었다”며 진술을 뒤집고 진범이 “아들의 중학생 친형”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했던 자백은 의붓아들 B(14)군의 친형을 지키기 위한 허위 자백”이라며 “피고인은 당일 B군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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