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에게 학폭 당했다”던 작성자, 1심서 명예훼손 무죄→학폭 판단은 유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현주엽에게 학폭 당했다”던 작성자, 1심서 명예훼손 무죄→학폭 판단은 유보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50)에게 학폭(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정현 판사는 현주엽이 학창 시절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했다.

또 앞서 같은 취지로 현주엽에 대한 학폭 의혹에 관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작성자는 지난해 2월 수원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