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초기업교섭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노총은 "핵심 입법 요구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초기업교섭 촉진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노동자성 인정(근로기준법 개정안) ▲작업중지권 보장(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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