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서 재혼 가정 구분 없앤다…'배우자의 자녀'→'세대원' 표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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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서 재혼 가정 구분 없앤다…'배우자의 자녀'→'세대원' 표기 개선

주요 내용을 보면 등·초본상 필요 이상의 가족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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