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 겨울에도 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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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 겨울에도 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올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2000원으로 정하고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22년부터 동절기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왔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2400원에서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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