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밤 대리운전 손님 B(67)씨의 정차 요구를 듣지 않고 B씨를 차량에 태운 채 광주 북구 도심에서부터 인접 고속도로까지 약 14㎞ 구간을 20분여간 빠르게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처음 대리운전을 호출한 장소로 되돌아온 뒤에야 차에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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