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사업자에게 고영향AI와 생성형AI 사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AI 영향평가 제도를 구체화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고영향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이 소요되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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