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씨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는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가정의 자녀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등·초본상 필요 이상의 가족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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