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을 예고하며 생성형 AI 고지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AI) 판단 기준,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핵심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구체화 △AI 정책 추진 기관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AI 안전·신뢰 확보 제도의 세부화 등 세 가지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G3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의 균형을 이룬 시행령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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