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이 학폭" 온라인 글 작성자, 1심서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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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이 학폭" 온라인 글 작성자, 1심서 명예훼손 무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현씨가 학창시설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하면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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