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 시장은 소수 기업이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입점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며 "온플법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EU가 강력한 규제로 빅테크의 횡포를 견제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업계는 "EU에는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자국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규제"라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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