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 주택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립 임대 주택 지원사업’은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읍 ‘수푸름 2차 특별공급 임대 주택’ 28세대에 입주하는 신혼부부가 임대보증금 한도 내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최대 5%까지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12월 4일까지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 일정은 ㈜수푸름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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