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공식화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의료계와 산업계가 각각 ‘안전성’과 ‘실효성’을 내세우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중증·희귀질환 환자 등 일부에 한해 병원급에서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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