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2주 뒤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재판 불출석과 관련된 어떤 소명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지 않아서 법원으로선 이 내용만으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별 피고인들에게 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분리해서 선고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라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
한편, 노 전 의원은 공동피고인인 박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