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서 중국 동포 2명을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차철남(56)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차철남이 특별한 이유 없이 치밀한 계획 범행을 저질러 두 명이 숨지는 등 결과가 심각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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